[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10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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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특례보증 │ㅇ (개요)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 │3.3조 │
│ (신보) │급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 │ 원 │
│ │한 일반 운전·시설자금 공급 │ │
│ │ㅇ (내용) 한도 3억원(단 시설자금 소 │ │
│ │요범위 내), 보증료 0.5~0.6%p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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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유동성 자금 │ㅇ (개요)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기 │2.1조 │
│ (기은·신보) │업 기업 등에 유동성 공급│ 원 │
│ │ㅇ (내용) 상품별 금리, 보증료 및 한 │ │
│ │도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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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용 │ㅇ (개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NICE │(제도 │
│ 희망대출플러스 │920점 이상인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개선) │
│ 개편 │초저금리(1.5%) 대출 프로그램│ │
│ (신보·시중은행) │ㅇ (내용) 한도 : 3천만원(+2천), 대상│ │
│ │ :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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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리대출 확대 │ㅇ (개요) 영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3.0조 │
│ (기은) │수 10인 미만) 전용 대출 │ 원 │
│ │ㅇ (내용) 공급 확대(+3조원), 금리 최│ │
│ │대 1.2%p 감면(△0.2%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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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인하 │ㅇ (개요) 저리 고정금리 대출 희망 (│1.0조 │
│ (기은) │변동금리 대출 변경 可) │ 원 │
│ │ㅇ (내용) 금리 1.0%p 감면, 금리전환 │ │
│ │옵션(변동 ? 고정)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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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금리경감 │ㅇ (개요) 신용등급 하락기업에 대한 │1.0조 │
│ 프로그램 │금리상승분 감면 │ 원 │
│ (기은) │ㅇ (내용) 금리 최대 3.0%p(평균 1.3%p│ │
│ │)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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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보증 │ㅇ (개요) 영업점 내방이 어려운 자영 │0.1조 │
│ 프로그램 │업자를 위한 비대면 상품 │ 원 │
│ (기은·신보) │ㅇ (내용) 금리 최대 1.0%p 감면, 보증│ │
│ │료 최대 0.2%p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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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29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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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성공창업 대출 │ ㅇ (개요) 창업 후 7년 미만 업체 → │ │
│ (기은) │최대 1% 금리 우대 적용 │ │
├─────────┼──────────────────┤29.3조│
│성장단계별│ ㅇ (개요) 창업 준비, 사업확대 등 기│ 원 │
│보증 공급 │업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 │
│ (신보) │ ㅇ (내용) 초기 - 보증료·보증비율 │ │
│ │우대, 사업확장기 ? 한도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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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시설투자 대출 │ ㅇ (개요) 일반적인 생산·영업을 위 │ │
│ (기은) │해 필요한 시설자금 지원 │ │
│ │ ㅇ (내용) 금리 최대 0.5%p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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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설비투자 │ ㅇ (개요) 녹색·디지털 전환, 고용창│ │
│ 프로그램(기은) │출 유지 등의 기업에 성장촉진을 위한 │ │
│ │시설자금 지원 │ │
│ │ ㅇ (내용) 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 │
│ │지원, 금리 최대 1%p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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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구매자금 프│ ㅇ (개요)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에│0.3조 │
│ 로그램 │ 대한 특별자금 공급 │ 원 │
│ (기은·신기보) │ ㅇ (내용) 금리 최대 1.0%p 감면, 보 │ │
│ │증료 최대 0.3%p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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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입점 사업 │ ㅇ (개요)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0.1조 │
│ 자 보증 │입점 사업자 대상 보증 공급 │ 원 │
│ (기은·신보) │ ㅇ (내용) 대안평가모형(예 : 거래패 │ │
│ │턴 등) 기반의 비대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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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프로그램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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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 보증 │ㅇ (개요)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0.22조│
│(신보)│ 업·업종전환 준비기업 지원 │ 원 │
│ │ ㅇ (내용)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
│ │ 보증료 0.2%p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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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우대 대출 │ ㅇ (개요) 폐업 후 재창업자를 우대 │0.1조 │
│(기은)│지원│ 원 │
│ │ ㅇ (내용) 금리 최대 1.2%p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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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기지원 자금│ ㅇ (개요) 장기간 재무악화 또는 채무│0.68조│
│(기은·신보) │ 조정 기업의 재도전 지원 │ 원 │
│ │ ㅇ (내용) 상환능력 내 신규자금 공급│ │
│ │ , 보증료 우대, 컨설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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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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