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18년째 '월10만원'…국회서 상향 추진

입력 2022-07-24 05:3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한도, 18년째 '월10만원'…국회서 상향 추진

연 47만명 혜택, 규모 작은 '30인 이하' 기업이 가장 많아

김승원 의원 '자녀 수×월 20만원' 한도 상향 법안 발의 예정

송언석 의원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한도 20만원으로 확대 법안 발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근로자 세 부담 감소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과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면 20년 가까이 월 10만원에 묶여있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제도는 2004년 도입된 이후 한도 월 10만원이 18년째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천280억원이다.

2019년에도 48만1천366명이 3천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천184명이 3천414억원 혜택을 받았다. 매년 3천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는 셈이다.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천745명, 1천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인 초과(12만5천746명·731억원), 100인 초과∼500인 이하(8만7천52명·539억원), 50인 초과∼100인 이하(3만2천568명·220억원), 30인 초과∼50인 이하(2만1천104명·148억원)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인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출산보육수당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근로자 지원 필요성과 물가 상승,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 18년째 그대로인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는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줄이고 8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은 평균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식대와 마찬가지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거나 자녀 수에 비례해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면 근로자 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 대기업, 부자를 위한 근시안적 개편"이라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처럼 민생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의 경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출산·보육과 관련된 자녀 수 1명당 월 2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녀세액공제, 아동수당 등 출산과 보육 관련 지원책이 다양해진 만큼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인상하면 중복 지원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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