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3·4호기 냉각용 바닷물 온도제한 완화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 점점 높아져"…원안위, 상세 종합대책 보고받기로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 냉각에 쓰이는 바닷물의 온도 기준이 완화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1일 제161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3ㆍ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포함한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 변경 허가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 뜨거워진 원전의 온도를 낮추는 최종열제거원으로 해수(바닷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기술지침서상 냉각용 해수의 온도제한치는 31.6℃였다. 이 수준을 넘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점점 높아지자, 한수원은 원안위에 신고리 3·4호기의 온도제한치를 34.9℃로 올리게 해달라는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17년 8월 7일 신고리 3호기의 해수 온도는 최고 31.2℃까지 올라 운영기술 지침서상 온도제한치에 0.4도 차로 근접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온은 최근 50년간 한반도 모든 연근해 해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수온도 증가 속도는 동해가 연평균 0.03℃로 가장 크고 남해가 0.02℃로 가장 작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온도제한치를 올려 원전의 운전 여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원안위에 요청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2017년보다) 더 덥다고 하고 (오는) 8월 초가 전력 (소비)의 피크(최고점)라 원전 운영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변경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올여름 원전이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했다.
원안위 위원들은 한수원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상현 위원은 "지구온난화라는 누구나 명확하게 동의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꼼꼼한 규제책이 없었고, 사업자도 방임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심이 얕은) 서해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한국 원전의 대책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안건은 작년 7월과 올해 5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원안위 회의에 재상정된 끝에 통과됐다.
그간 원전의 안전여유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해온 원안위 위원들은 이날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이후 보고받기로 했다.
이 밖에도 원안위는 한울 3·4호기 보조급수 펌프터빈계통의 일부 배수배관 및 밸브 재질 개선과 한빛 5·6호기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센서 타입 변경, 신고리 1ㆍ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다양성 보호계통 개선 관련 압력전송기 설치를 허가했다.
또, 원안위는 이날 규제기관과 사업자, 전문가 간 소통을 강화하고자 구성한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의 구성·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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