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허가"

입력 2022-07-21 11:35
HK이노엔 "케이캡,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허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HK이노엔[195940]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쓰일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케이캡은 2018년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 그동안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에 쓸 수 있게 돼 있다가 이번에 유지요법에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적응증(치료범위)이 추가됐다.

HK이노엔은 새로운 적응증 추가와 함께 케이캡 알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낮춘 '케이캡정25㎎'의 허가도 새롭게 획득했다. 이 저용량 제품은 건강보험적용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 사용된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원외 처방실적 1천억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원외 처방실적은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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