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리 '주의보'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5년새 79% 증가…삼성증권 15배로 늘어
금융당국 "부동산시장 위축땐 건전성 악화 우려"…관리 주문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심재훈 기자 =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대폭 늘어난 증권사들의 부동산금융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규모 상위 10대 증권사 채무보증 규모는 작년 말 기준 32조8천364억원으로 2016년 말의 18조3천461억원보다 79%(14조4천903억원) 증가했다.
증권사의 채무보증 중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 기간 이들 10개 증권사의 자기자본은 33조3천401억원에서 58조7천36억원으로 76% 늘어났다.
이들 증권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메리츠증권[008560]이 4조9천35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 4조2천607억원, 삼성증권 4조2천444억원, 신한금융투자 4조2천144억원 등의 순이다.
하나증권(3조9천658억원)과 KB증권(3조6천807억원)이 각각 3조원대 수준이고 NH투자증권[005940](2조3천875억원)과 미래에셋증권[006800](2조1천629억원)은 각각 2조원을 웃돈다.
키움증권[039490](1조7천806억원)과 대신증권[003540](1조2천36억원)은 각각 1조원을 넘는다.
최근 5년간 채무보증 증가폭을 보면 삼성증권이 1천416%에 달했다.
삼성증권의 채무보증 규모는 2016년 말 2천800억원에 불과했으나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작년 말 4조2천444억원으로 5년간 15배로 불어났다.
신한금융투자(914%), 하나증권(535%), 키움증권(229%), 대신증권(169%), 한국투자증권(80%), KB증권(43%) 등 증권사들도 이 기간 채무보증 규모를 늘렸고 미래에셋증권(-3%), NH투자증권(-7%), 메리츠증권(-33%) 등 3곳은 줄였다.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업 시행사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을 상대로 채무보증을 해왔다.
부동산금융 사업은 최근 5년간 부동산시장 상승기를 맞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수익구조 다변화에 효과를 거뒀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말 당국의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금융 규제 강화로 소폭 둔화했다.
10대 증권사의 작년 말 채무보증 규모는 2019년 말 38조원과 비교하면 15% 감소한 수준이다.
이 기간 메리츠증권(-42%), NH투자증권(-34%), 미래에셋증권(-25%), 신한금융투자(-18%), 키움증권(-18%), 하나증권(-10%), KB증권(-9%) 등 증권사들이 채무보증 규모를 줄였다. 메리츠증권은 채무보증 규모를 2019년 말 8조5천328억원까지 늘린 이후 작년 말 4조원대로 절반 가까이 줄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사의 건전성과 유동선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당국 통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국의 규제 강화로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측정 때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위험 값을, 상업용이나 해외 소재 부동산 대출은 60% 위험 값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로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25%로 작년 8월 이후 1.75%포인트 올랐고 시장에선 연말에 2.75∼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금리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림자금융은 자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이 얽혀있어 일반 금융상품 대비 원금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등 그림자금융 부실에서 시작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이런 상황을 우려해 취임 직후 증권사 등 자본시장의 PF 대출에서 우발채무(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에 관리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입수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업무보고서에 부동산 채무보증 계약, 대출 채권·사모사채·지분 증권 투자, 부동산 펀드·유동화 증권 투자 등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투자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PF 대출채권 등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의 부실 현실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PF 대출 등 부동산 자산이 갑자기 부실화돼 증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 전반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어 우발채무 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채무보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 회사가 부실해지는 것은 아니며 일단 자금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형태가 아니고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는 형식이어서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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