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내 공장 신·증설 허용
폐수 배출 없는 공장 자연보전권역내 신·증설 면적 확대
산업부, 산업직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이 확대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내 복귀기업에도 신·증설을 허용한다.
또 현재 경기 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천㎡ 이내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천㎡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공장 부대시설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 입주 업종이 기존 은행·약국·어린이집 등에서 농업·도박업·주택공급업 등의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직접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산업부는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연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