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적용해 공급확대…통합심의, 민간 확대

입력 2022-07-18 17:07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적용해 공급확대…통합심의, 민간 확대

국토부 업무보고…"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해 민간 특례제도 신설·확대"

오피스텔-연립주택 관리비 투명 공개…'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민간 추진 주택 사업에도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가 전면 도입된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주택 250만호+α 공급' 로드맵은 다음 달 둘째 주에 발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 민간 주도 복합개발로 도심 공급 늘린다…연내 법 제정 추진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통합심의 등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약 13년에서 2년 6개월까지 대폭 단축돼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다 지난해 '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제안 사업에도 공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주택 사업을 시행하면 기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전문성이 높아져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에게는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 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 민간사업도 '통합심의'…"각종 영향평가 기간 1년 단축"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통합심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건축심의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현재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건축·재개발 등 공공이 개입한 사업에 대해서만 통합심의가 적용되고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은 물론 일반 주택사업에도 통합심의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신통기획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3∼4년가량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확대 법안은 다음달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디딤돌 대출 대환 허용…연립·오피스텔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차주에게는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연평균 85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대책도 마련한다.



전국 공동주택 가운데 300가구 이상 단지 등은 지금도 관리비 공개 대상인데 공개 대상을 5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고,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별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그동안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관리비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주먹구구식 관리비 인상 등을 막기로 했다.

원 장관은 "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어떤 항목이 관리비인지 들쑥날쑥해 시비가 많다"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표준관리규약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와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거점을 고밀·복합 개발하고, 거점과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국토부 주관으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