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에 면세업 관련주 강세(종합)

입력 2022-07-18 15:36
[특징주] 여행자 면세 한도 상향에 면세업 관련주 강세(종합)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18일 면세업과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환급 대행업체 글로벌텍스프리[204620]는 전 거래일 대비 9.05% 급등한 2천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후 면세점을 운영하는 JTC[950170](2.74%)도 상승 마감했다.

국내 주요 면세점을 보유한 신세계[004170](2.87%), 호텔신라[008770](2.81%), 현대백화점[069960](2.38%) 등도 줄줄이 오름세였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며 "800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그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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