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입력 2022-07-14 17:16
수정 2022-07-14 17:38
금융위 부위원장 "물적분할 때 주주보호 미흡하면 상장 제한"

금융위, 관계부처 협의 거쳐 3분기 중 일반주주 보호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주주 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제도화'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주주보호 정책을 미공시하거나, 공시한 주주보호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소통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을 진행할 때 자회사 상장계획 등 기업의 구조개편 계획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해 일반 주주들이 충실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 엑시트(Exit·투자 자본 회수)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어내 새 회사를 만들어 지분 전부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일부 대기업이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을 해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분기 중으로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일반주주 권리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해소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최종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의 증시 부진과 관련해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긴축 모드로 전환되면서 우리 자본시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최소한의 비용과 충격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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