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공동행위는 인정…입찰담합은 주도하지 않았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해명…"부당이득 위한 행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현대로템[064350]은 14일 자사를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 등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공동행위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원시스[068240],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대해 "어떠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현대로템은 그러면서 이번 공동행위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사들이 최저가입찰제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 안에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은 5%에 달했다"며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은 아울러 자사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을 따로따로 만나 3사 간의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이뤄졌다. 3사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2018년도 당시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입찰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가입찰제도 아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현대로템은 국내 철도차량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로템은 2020년에 투명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투명수주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입찰 과정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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