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 낙태우려 암치료제조차 제공 꺼려"…정부 "차별 안돼"
연방 복지부, 관련법상 의무 강조하며 '낙태권 보장' 강화 모색
민주당 하원의원 80여명 바이든에 '비상사태' 선포 요구도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을 폐기한 뒤 일부 주(州)에서 낙태금지법이 시행되자 바이든 정부가 연일 기존 법에 명시된 내용을 강조하면서 낙태권 보장을 모색하고 나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학력 유권자를 중심으로 낙태권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낙태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자 연일 연방 정부가 나서 법에 규정된 내용을 강조하며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현지시간) 약 6만 곳의 소매 약국에 안내문을 보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이상 공공 의료보험)를 포함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연방 민권법상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나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방 약을 제공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민권법상 현재나 과거의 임신, 향후 임신 가능성, 임신과 출산 관련 의학적 상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도 법상 차별"이라고 상기시켰다.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임신·출산 관련 문제에 대한 처방 약에 접근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의 이번 안내는 일부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면서 약국에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 약을 환자에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낙태가 금지된 일부 주에서는 낙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암 치료제에 대한 처방 약 접근이 어렵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응급의료법상 산모의 위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일부 주에서 낙태를 금지했어도 연방 법인 응급의료법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 실제 현장에서 생기는 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에는 낙태권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도 내렸다.
다만 연방 정부 차원의 이런 조치가 갖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생각이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위해서 11월 중간선거에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80여 명도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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