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태국 성범죄 법안 통과

입력 2022-07-13 12:59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하면 감형"…태국 성범죄 법안 통과

성범죄자·전문가 동의하면 약물요법…효율성 논란도 제기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택하면 감형하는 법안이 태국 의회를 통과했다.

13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주사를 맞으면 성범죄자의 형기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에 이어 전날 상원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정신과 등 최소 2명 이상의 의료전문가 승인과 범죄자의 동의가 있을 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성 등을 놓고 의문과 우려도 제기됐지만 상원은 찬성 145표, 기권 2표 등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없었다.

솜삭 텝수틴 법무장관은 "여성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태국에서 2013~2020년 성범죄를 저지른 1만6천413명 중 4천848명이 재범이었다고 교정 당국은 밝혔다.

화학적 거세는 3개월마다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1회당 약 10만밧(360만원)이 소요된다.

약물요법이 성범죄 감소에 도움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성범죄자들이 약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화학적 거세가 성적인 욕구를 줄인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는 반박이 충돌한다.

또 약물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으로 성범죄를 해결하지 못하며,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 승인을 위해 하원으로 다시 보내지며, 이후 왕실의 허가를 거쳐 발효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태국은 폴란드, 한국, 러시아, 에스토니아, 미국 일부 주에 이어 화학적 거세를 사용하는 소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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