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 위의 흉기'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설치 집중 단속
도로 낙하 때 치명적 인명 사고 우려…적발 시 엄중 처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이달 말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 적재 장치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이지만, 일부 화물차들은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실제 도로 주행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근처 차량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으로 치명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부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의 튜닝 승인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화물차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판스프링을 적재함 지지대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하는 동시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검사소에서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및 완충장치 손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관련 단체에 사고 사례를 전파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불법 행위를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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