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수정란도 사람' 애리조나주 법률에 제동

입력 2022-07-12 16:35
미 연방법원, '수정란도 사람' 애리조나주 법률에 제동

대법원 낙태권 축소 뒤 '살인혐의 처벌' 우려한 의료계 승소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전면적인 낙태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애리조나주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연방법원의 더글러스 레이예스 판사는 11일(현지시간) 태아를 수정 때부터 개별 인간으로 본다는 애리조나주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애리조나 의료계와 낙태권 옹호단체가 이 법이 지나치게 모호해 의료인이 임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낙태권을 헌법적 권리에서 배제하고 금지 여부를 각 주에 맡겨 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나왔다.

애리조나는 수정란, 배아, 태아에게도 태어난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리, 권한, 면책권이 있다는 내용의 법을 작년 4월에 가결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의 결정 뒤 주 정부가 낙태권을 제한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의료계에 위협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 의료계는 애리조나주 검찰총장이 대법원 결정 뒤 1901년 전 시행된 전면 낙태금지법을 운운한 터라 임신중절 수술을 사실상 중단했다.

애리조나는 다른 한편에서 임신 15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기도 해 혼란을 부르고 있다.

레이예스 판사는 이번 결정이 낙태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이 모호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법절차를 거칠 권리에 대한 침해"라며 "원고(의료계)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뚜렷이 알고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정란, 배아, 태아의 인간성을 강조해 온전한 권리를 지닌 개인으로 보면 낙태를 살인으로 판정해 처벌할 논리가 생긴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레이예스 판사는 기존 형법에 적시된 과실치사, 살인 등 죄목과의 상관성을 피고들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레이예스 판사는 태아의 개별 인간성을 인정하는 애리조나 법률이 위헌적으로 애매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동의했다.

미국에서는 미주리, 캔자스, 조지아, 앨라배마 등 4개주에서 애리조나와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이번 연방법원 결정을 반겼다.

원고를 변호한 재생산권센터의 법률 전문가 제시카 스클라스키는 "대법원의 파멸적인 결정으로 애리조나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낙태금지에 사용될 수 있는 법률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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