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조개껍데기 재활용 본격화…수산부산물법 제정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굴과 조개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했다. 수산부산물법은 하위 법령 제정 등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껍데기를 재활용 가능한 수산부산물로 지정했다. 이들 부산물은 이미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이다.
시행령은 또 해당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보관·운반·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고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신 이들은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춰야 한다.
< 수산부산물 처리 시 보관운반처리 규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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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폐기물관리법 │(신규) 수산부산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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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기간 │ 30~120일 │ 120일~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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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량│30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물 │ 보관량 제한 없음 │
│ │ 량 ││
├───────┼──────────────┼──────────────┤
│ 운반차량 │ 밀폐용 차량(4.5t 이상) │ 덮개가 있는 4.5t 이상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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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 기간 연장 가능
이 외에도 시행령에는 ▲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 확대 지원 사항 ▲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할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부산물법이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는 만큼 해수부가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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