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유통 차단"…국토부, 검사기관에 골재산업연구원 지정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골재 품질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골재 품질을 관리해왔으나 기존 방식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 한계가 있어 올해 품질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검사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7년까지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골재채취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확인 후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골재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누리집(molit.go.kr)과 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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