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단체, 미성년자 대상 총기광고 금지한 주정부에 소송
캘리포니아주 상대 "표현의 자유 위축해 위헌"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기 광고 제작을 법으로 금지하자 총기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기 잡지 주니어 슈터스와 비영리단체 수정헌법2조재단(SAF)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총기 광고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은 총기 산업 종사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설계·의도된 총기 관련 제품이나 제품의 광고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미성년자에게 총기를 판매할거나 광고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 공개 또는 편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23일 보수성향이 짙은 대법관 다수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2조에 따라 자기방어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일주일 만에 이런 내용의 법을 발효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이 총기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를 철회함에 따라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법에 서명했다.
지난 5월 총기 난사로 텍사스주에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고, 이달 4일에도 독립기념일 행사 도중 7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기 참극이 잇따르자 새로운 총기 규제법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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