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종합)

입력 2022-07-08 13:35
수정 2022-07-08 16:49
이달부터 소·닭고기·분유 등 7개 품목에 0% 관세…가격 낮춘다(종합)

'수입분 절반' 소고기 10만t 관세 인하…가격 5∼8%↓ 효과 기대

돼지고기 마리당 1∼2만원·한우 암소 마리당 10만원 도축 비용 지원

감자 4천t 즉시 방출…명태·고등어 등 수산물 최대 30% 할인 물량 공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분유 등 7개 생필품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국민 체감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낮춰 최근 급등한 밥상 물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7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 0%…이르면 이달 20일부터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 커피 원두, 주정 원료, 대파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품목별로 보면 우선 소고기 10만 톤(t)에 0% 관세가 적용된다.

현재 소고기의 관세율은 40%이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수입량의 9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호주산 소고기 기준으로 보면 관세율이 10∼16%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올해 남은 기간 소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연간 소고기 수입량은 45만∼47만t인데,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하반기(5개월) 수입량은 대략 20만t 정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닭고기 8만2천500t에도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닭고기는 20∼30% 관세 부과 대상인 브라질·태국에서 대부분 물량(94%)을 수입하므로, 역시 수입 단가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돼지고기 역시 7∼9월 성수기에 대응해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t 늘린다.

이는 최근 냉동 삼겹살의 할당관세 한계 수량(1만t)이 대부분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각종 유제품의 원료로 활용되는 분유는 현재 20·40·176%로 차등 적용되는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까지 낮춘다.

국내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대로 낮은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도 기존 1천607t에서 1만t으로 대폭 늘린다.

커피 원두는 생두와 로스팅 원두 관세율을 모두 0%로 낮춘다.

로스팅 원두의 경우 현재도 미국산 등에 0% 관세가 적용되지만, 생두는 FTA 체결 물량에도 2%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생두에 대해서는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식초·간장·빵·고추장·소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 원료 역시 이번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주정 원료 가격이 낮아지면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이 함께 낮아지며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는 11월 대량 출하를 앞두고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두부·장류 원료로 쓰이는 가공용 대두(+1만t)와 참깨(+3천t)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확대한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며 서민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 뛰어올라 근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는 7.4%나 뛰어올랐다.

앞서 정부는 3∼5월 세 차례에 걸쳐 물가 대책을 발표하고 식용유·돼지고기 등 26개 품목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나, 이날 추가 대책을 통해 할당관세 조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관세 지원 효과는 총 3천209억원으로 추산됐다.

대책 시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정부는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해 이달 중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 이후 20일부터 관세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돼지·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 지원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중 물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축산 농가의 육류 도축 비용 지원을 확충한다.

당장 이달부터 6주간 돼지 도축 수수료를 마리당 2만원씩 지원하고, 이후 추석 성수기(8월 22∼9월 8일) 3주 동안은 한우 암소(마리당 10만원)와 돼지(마리당 10만원) 도축 비용을 함께 낮춰준다.

농가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특별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도 늘려 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줄인다.

농산물의 경우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방출 물량을 늘린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감자는 7∼8월 국산 비축감자 4천t을 매입해 즉시 방출한다.

마늘과 양파는 기존 비축물량을 이달 중으로 조기 방출하고, 무와 배추는 채소가격안정제 국고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30→35%)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오른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상시 방출 체제를 구축한다.

비축 물량(1만t)을 활용해 전통시장이나 마트 등에서 최대 30% 할인된 물량을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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