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다수 석방

입력 2022-07-07 18:02
러 법원,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한 北선원 다수 석방

기소된 14명 가운데 2명 무죄, 10명은 감형 후 석방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2년 전 러시아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상당수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형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7일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해주 법원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4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8∼13년을 선고했다.

또 나머지 12명 중 10명에게 징역 4∼4년2개월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4∼4년2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10명이 부분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감형하고 모두 석방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북한 선원 14명에게 징역 9년∼23년을 구형했다.

북한 선원 14명은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키토-야마토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이들은 선박 억류를 위해 국경수비대원들이 배에 오르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북한 선원 3명도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국경수비대원 다수가 부상했고, 부상자 중 한 명은 총상을 입었다.

이에 검찰은 폭행 등에 가담한 북한 선원 17명을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연해주 나홋카시 법원은 2020년 7월~2021년 1월 기소된 북한 선원 17명 가운데 3명에게 징역 4년~7년 형을 선고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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