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美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가상화폐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하 보이저)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C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전했다.
보이저는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천만달러를 빌려줬으나, 스리애로즈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거액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보이저는 성명을 통해 자사 플랫폼에 13억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이 있고, 고객들을 대리해 뉴욕의 한 은행 계좌에 3억5천만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가 직접 소유한 현금과 가상자산이 1억1천만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얼릭 보이저 최고경영자(CEO)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 지속과 스리애로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보이저는 올해 초 이후 시가총액의 98%가 날아갔다고 CNBC가 전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스리애로즈가 파산하고, 코인 대출업체 셀시어스와 볼드가 각각 자산 인출 동결을 선언하는 등 관련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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