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시 '차량과실 100%' 기본적용"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이처럼 일부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하는 등 과실 비율을 조정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교통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과실 비율 정보 포털'에 게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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