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에 도시 중산층 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은 감소

입력 2022-07-06 06:01
수정 2022-07-06 09:24
치솟는 물가에 도시 중산층 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은 감소

2분위 -1.6%·3분위 -1.0%·4분위 -2.8%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계 부담 확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은 물가가 미치는 영향을 제거해 산출하는 소득 지표로,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은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571만4천309원으로,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542만4천119원)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를 제외한 중산층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감소했다.

분위별로 보면 2분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311만107원)이 1년 새 1.6%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이 2.1% 감소한 영향이다.

3분위도 실질 근로소득이 0.5% 감소하며 실질소득(444만7천991원)이 1.0% 줄었고, 4분위 실질소득(614만1천11원)은 2.8%, 근로소득은 3.8% 줄었다.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2분위(-1.9%) 3분위(-2.4%) 4분위(-3.2%)가 일제히 줄었다.

반면 1분위 실질소득(178만5천870원)은 0.9% 증가했고, 5분위 실질소득(1천162만6천826원)은 8.6% 뛰어올랐다.

정부 지원을 주로 받는 1분위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은 5분위는 실질소득이 늘었지만,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는 물가 상승의 타격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농촌 등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이 늘지 않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2분기부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동기 대비 5.4% 상승하며 2분기 기준으로 2001년(5.0%)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5%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6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빠듯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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