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우크라인 입국자 수 제한 안 돼" 판결

입력 2022-07-04 02:43
이스라엘 법원, "우크라인 입국자 수 제한 안 돼" 판결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 법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적의 입국자 수를 제한한 정부의 조치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를 5천 명으로 제한한 내무부의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맺은 비자면제협정은 평상시는 물론 전쟁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극우 정당인 야미나에 소속된 아옐레트 샤케드 이스라엘 내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우크라이나인 입국자 수를 5천 명으로 제한했다.

또 이스라엘 내무부는 실제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수가 5천 명에 못 미치는데도 수십명의 입국 희망자를 강제 출국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스라엘 국적의 가족이 있거나, 유대계의 이민을 허용하는 '귀환법'(Law of Return)의 적용 대상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법치와 인권 존중은 진정한 그리고 발전된 민주주의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시리아 내 군사적 이해관계 등 문제로 이스라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했지만,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또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무기 지원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