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앱으로 한꺼번에 신용카드 분실 신고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금융정보를 통합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앱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화나 카드사 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신고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 말까지 일괄 신고 건수는 200만건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접수 채널을 어카운트인포 앱의 서비스로 확장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확인한 뒤 분실 신고를 접수할 카드를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분실 신고인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 가족 카드가 대상이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분실 일괄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일괄 취소가 안 된다. 분실 신고를 취소하려면 각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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