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연장 '6월 21일' 대출만기부터 적용
금융위 "전세대출 후 보유 집값 9억원 초과해도 보증 연장 허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대책 발표 시점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에 모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발표 당시 시행 시기를 올해 3분기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 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 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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