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당국, 법원에 "스타벅스 노조결성 방해 막아달라"

입력 2022-06-22 14:24
美노동당국, 법원에 "스타벅스 노조결성 방해 막아달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 노동당국이 스타벅스 사측의 노동조합 결성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이날 뉴욕주 서부지방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NLRB는 소장에서 뉴욕주 버펄로 지역에서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가 스타벅스 직원 7명이 불법으로 해고됐다며 이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스타벅스의 반노조 활동으로 노조 설립 투표 결과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스타벅스 노사가 처우 문제를 협상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미국 내 스타벅스 전 매장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사측의 행위 전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노조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위협, 노조 결성 사업장과의 직원 처우 협상 거부, 매장 영업 중단 등 부당노동행위를 거론했다.

세계적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에선 작년 말부터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노사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버펄로시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처음 노조를 결성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 내 매장 289개가 설립을 신청했고 이 중 151곳이 노조 설립 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스타벅스가 노조 지지자를 해고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NLRB는 4월 23일과 5월 11일 두 차례 스타벅스를 상대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타벅스는 이달 초에는 투표를 거쳐 노조 설립을 결정한 뉴욕주 이타카 지역의 한 매장을 영구 폐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매장 직원들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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