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 구매후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실거주 의무 완화해 임대주택 유통량 확대…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의무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 실거주 의무 완화해 임대주택 유통량 늘린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해 신규주택이 임대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여되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즉시 2∼5년의 의무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인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1억원 한도로 묶어 놓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올해 안에 2억원까지 늘리고, 가계부채·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
◇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매입약정 주택엔 용적률 1.2배 허용
법인·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건설임대 사업성 확보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해 건설임대 착공을 유도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은 기존의 주택 가액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현재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면제해 주는데 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혜택은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주택부터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지만, 앞으로는 작년 2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주택이라도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공공 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양도세 감면(10%),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한다.
건설임대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단기에 함께 신축될 수 있도록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건축허가 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민간에서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매입키로 약정하는 경우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 추가로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임대차 안정 대책과 관련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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