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역외영토 화물 운송 제한 리투아니아 조치에 반발

입력 2022-06-20 22:09
수정 2022-06-21 08:46
러, 자국 역외영토 화물 운송 제한 리투아니아 조치에 반발

"국제법적 의무 위반한 도발…제한 해제 않으면 대응 조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경유해 러시아 서부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주(州)로 가는 화물의 운송을 대폭 제한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현지시간) 언론보도문을 통해 "모스크바 주재 리투아니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리투아니아 정부가 러시아 측에 통보도 없이 자국 영토를 통과해 칼리닌그라드주로 가는 철도 경유 화물 운송을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단호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이 제한의 즉각적 취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리투아니아 측의 도발적 행위를 노골적인 적대 조치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주와 다른 러시아 영토 사이의 화물 운송이 조만간 완전하게 복원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톤 알리하노프 칼리닌그라드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리투아니아 철도 당국이 칼리닌그라드주 철도 당국에 18일 0시부터 유럽연합(EU) 제재 대상 상품의 리투아니아 경유 운송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운송 제한 품목이 건설자재, 시멘트, 철강 제품 등으로 전체 리투아니아 경유 화물의 40~50%가 된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유입이 금지된 상품에 대한 경유 운송 허가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약 270만 명의 발트해 연안 소국 리투아니아는 1991년 옛 소련에서 독립한 뒤 2004년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가입했고, 러시아와 갈등 관계에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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