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합법화'에 태국민 10명 중 7명 아동·청년 오남용 우려

입력 2022-06-20 12:19
'대마 합법화'에 태국민 10명 중 7명 아동·청년 오남용 우려

여론조사…마약류 제외 조치에 찬성 59% 달하지만 반대도 42%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민들 중 절반 이상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에 찬성하지만, 10명 중 7명 가량은 아이들과 청년층의 오용 가능성에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니다(NIDA)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마 합법화' 조치에 응답자의 과반인 58.5%가 찬성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이 중 34.8%는 소득을 창출하고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23.7%는 대마가 해롭기보다는 더 유용한 식물이라는 이유로 '대체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41.5%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5.0%는 아이들과 청년들에 해롭고, 정부가 그 사용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나머지 약 16.6%는 '대체로 반대'라고 답했다.

특히 아이들과 청년층의 부적절한 사용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 가량(72.1%)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했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약 17%에 그쳤다.



앞으로 태국인들이 대마를 어떻게 사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료용 목적'과 '향략적 목적'을 꼽은 대답이 각각 34.1%와 31.2%로 엇비슷했다.

22.2%와 12.6%는 각각 '음식과 음료에 사용', '다양한 상품에 사용'이라고 답했다.

이번 전화 여론조사는 지난 13∼15일 태국 전역의 15세 이상 남녀 1천3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태국에서는 지난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다.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의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이후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이 지나면서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마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식재료와 약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을 장려한다는 것이 태국 정부의 설명이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돼 취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의료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히 아이들과 젊은 층의 중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는 산하 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대마의 향락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대마가 들어간 음료 및 식품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방콕시도 시가 관할하는 모든 학교를 '대마 없는 지역'으로 선포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부도 뒤늦게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팔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2만밧(약 7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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