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 비가공증명서, 관세청 누리집에서 발급받으세요"
종합서비스 제공…연말까지 비가공증명 요건 완화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의 해외통관을 위해 필요한 비가공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일 누리집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하역·재선적 등 운송상 필요한 작업이나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에 가공 작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상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비가공증명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국내외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환적화물 유입의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돼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비가공증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발급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비가공증명서 발급 실적은 연평균 1천564건으로 싱가포르(8천건) 등에 비해 적었다.
이번에 운영되는 누리집에서는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발급 내역 확인,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의 일치 여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관세청은 환적화물을 유치하면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5만894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환적 규모는 1천263만8천TEU로 경제적 효과는 1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중국·홍콩 등 주변국도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늘리고 있다.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 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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