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눈앞에…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입력 2022-06-20 06:03
수정 2022-06-20 06:16
'인구절벽' 눈앞에…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임금체계 개편 동시 논의

저출산 대응, 내년부터 월 70만원 부모급여…내후년 100만원으로 확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를 눈앞에 두고 윤석열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년 연장·폐지는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천738만명에서 2050년 2천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

이처럼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들면 한국의 생산 엔진은 꺼지고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대응TF를 통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졌던 여성과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거나 외국인력을 수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지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경사노위 내 고령사회 대응 연구회에서 이미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인 만큼, 추가 논의기구를 구성하거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의 방식으로 한발 더 나아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이 만만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는 '실종 상태'다.

기업과 청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복귀 지원,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그동안 해온 현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일단 제시했다.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매달 지급하고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아동 100만원, 만 1세 아동 50만원으로 액수를 늘린다.

현금 지원과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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