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부결 비통…감당 여력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낡은 틀에 갇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로 인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또다시 미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법 4조1항의 '차등적용' 규정이 2024년 최저임금 논의에서라도 시행되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는 종합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 과정에서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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