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도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소송…"최대 1조2천억원 청구"
"속도 느려지는 업그레이드로 기만, 최대 2천500만명에 배상"
애플 "제품 수명 단축 의도 추호도 없어"…미국서는 합의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로 미국에서 홍역을 치렀던 애플이 영국에서도 같은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소비자권리 운동가인 저스틴 거트먼은 애플을 상대로 2천500만명에 달하는 영국 아이폰 소비자에게 최대 7억6천800만 파운드(약 1조2천156억원)를 지불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거트먼은 2017년 애플이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하면 아이폰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기기 속도가 느려졌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거트먼의 주장은 2017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번졌던 '배터리 게이트'의 연장선에 있다.
애플은 2017년 1월 배터리가 낡은 오래된 아이폰이 사용 도중 꺼지는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성능을 고의로 저하하는 '성능 관리' 업데이트를 제공했으나,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
속도가 느려지면 신형 아이폰을 구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거트먼은 "애플은 고객에게 무상 교체, 수리 서비스, 또는 보상을 해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서 장치의 속도를 최대 58%까지 느리게 만드는 장치를 감춤으로써 사람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대상은 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 8, 8 플러스, 아이폰 X 모델이다.
이번 소송은 나중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빠질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청구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일단 피해자에 포함된다.
이번 소송은 경제, 기업,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 사법기관인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AT)이 맡는다.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제품의 수명을 의도적으로 단축하거나 고객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 경험을 저하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항상 고객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고, 아이폰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은 목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던 애플은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명당 25달러(약 2만9천8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6천500억원)로 추산됐다.
같은해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46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칠레에서도 집단소송을 당했는데 지난해 4월 총 25억 페소(약 37억원)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