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생애 최초 LTV 상한, 지역·집값·소득 상관없이 80%

입력 2022-06-16 14:00
수정 2022-06-16 15:04
[새정부 경제] 생애 최초 LTV 상한, 지역·집값·소득 상관없이 80%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상환능력만큼 빌리는 DSR규제 유지

9월 소상공인 상환유예 종료 대비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금융과 민간 간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규제지역 집도 생애최초 땐 LTV 최대 80%…한도 6억원으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된다.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상환 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

개선된 방식은 대출 시점과 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구간별 소득흐름을 평균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장래소득이 현행 방식보다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현재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DSR 적용 예외 상황의 대출한도도 3분기 중 확대키로 했다.

현재 병원비 같은 긴급생계용도 자금의 경우 신청한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해당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적용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DSR 배제 한도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대출(금리 연 3.6∼4.5%·1천200만원 한도)도 지원 규모를 1천억원 확대한다.

◇ 9월 대출 상환유예 종료 앞두고 연착륙 유도…거치·상환기간 부여

새 정부 금융정책 방향은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상황을 반영한 위기대응 강화 방안도 담았다.

우선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해 손실 흡수능력 확대를 유도하고, 제2금융권 등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금리 급등 현상과 관련, 국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긴급 국고채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 등 채권시장 안정조치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도 4분기 중 마련한다. 여기에는 국고채의 세계채권지수(WGBI) 편입 추진,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30년 국채선물 도입 등 주요 과제가 담길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시행한 은행권 외화 유동성 규제(LCR) 완화 조치가 6월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9월 종료가 예정된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사전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연착륙을 도모하기로 했다.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차주의 신청이 있으면 거치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토록 하고, 상환 기간도 차주 상황에 따라 5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나 2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8조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하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30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의 특례 운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기간 추가 연장 등이 방안으로 검토된다.

9월 대출 만기연장 조치 종료 이후 자금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필요하면 재정 투입 추가도 검토키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다시 시장 원리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이다.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일부 완화 적용했던 평가 방식을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해 이전처럼 평가하기로 했다.

◇ 민간영역의 정책금융 역할 점진적 축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담았다.

우선 금융사와 정보기술(IT) 업체 등 비금융사 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역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책금융의 성과평가 및 발전적 재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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