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 정책과제 상당수는 입법 사안…국회 문턱 넘을까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은 세법, 여소야대 국회 처리 어려울 수도
정책방향,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유사 지적도
"구체적 목표·방법 부족해 실효성 크지 않을 수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감세와 규제 완화 등 과감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 중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세법 개정 사안들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올해 윤석열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다시 내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만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윤석열 정부는 폐지 방침을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기를 기존 2023년에서 2년 미루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보다 빨리 낮추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는 올해에만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금투세나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세, 종부세 등 국민 여론이 민감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나 투상세 폐지는 민주당이 선뜻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가 관련 내용을 담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더라도 정부안과는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세법 외에 각종 규제 완화 관련 법안, 근로시간 제도 개선 법안, 재정준칙 법안, 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국회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기업 규제 완화나 각종 세금 문제 상당수가 입법 사안인데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 가능성이 작을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입법 여부를 떠나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정책과 유사한 기조로 꾸려졌을 뿐 구체화한 것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부가 제시한 공공·연금과 노동시장·교육·금융·서비스산업 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정부의 4대(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과 비슷하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각종 감세 정책도 내놨지만,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부족해 '말의 성찬'으로 보인다"며 "과거 정부 때 했던 것들을 그냥 다시 꺼내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역대 정부 모두 기업 규제를 줄이겠다고는 했기만 쉽지 않았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수치 목표를 제시하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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