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출연 의료인 연결 전화번호 고지 프로그램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으로 고지한 프로그램들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GMTV '메디컬 빅 데이터', 피싱(FISHING) TV '투데이 해피 라이프 위클리(Weekly)'에 과징금 부과를 적용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제재다.
출연자와 진행자가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구성한 JTV '클릭 이사람'에 대해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어린이가 주 시청대상인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준 캐리(carrie)TV '<장난감 친구들 : 탐구생활> 아이스크림 만들기 놀이'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시청자가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온스타일 '일월 온열 마사지매트'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한우의 실제 함량을 알리지 않으면서 한우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AXN, 다큐원, 디원, 드라마큐브, 채널에버, 올리브(Olive), 이벤트TV, CNTV의 '이마시야 언양식 불고기한상' 방송 광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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