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입력 2022-06-09 13:41
무역위, 사우디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회의에서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 조사 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무색·투명한 액체인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액정표시장치)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해 8월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해 그동안 서면조사와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판매 가격 하락과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 장관이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조사와 관련해 국내 산업계의 피해 사례를 듣기 위해 이날 오후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제된 구리로 만든 이음매 없는 동관은 내식성과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냉장고 등의 가전제품과 공업용 열 교환기, 냉난방·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지난 3월 예비판정 이후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오는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방침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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