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클루니 재단 "약탈문화재 중개도 전범공모 등으로 기소해야"
"약탈된 유물 거래, 테러단체에 자금원 대주는 중범죄…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약탈 문화재를 무장 조직과 거래하는 중개인들도 전쟁범죄 공모 또는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클루니 정의재단이 8일(현지시간) 주장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 재단이 '명세서 프로젝트'(The Docket·이하 도킷 프로젝트)라는 명칭 아래 펼치는 활동의 법률 책임자인 안야 네이스태트는 "유물 약탈은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클루니 정의재단은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인권변호사 아내 아말과 설립한 단체이다.
네이스태트 법률 국장은 "문화 예술 작품의 약탈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파괴적이고, 이런 유물의 판매는 무장 단체가 분쟁과 테러, 문명을 해치는 다른 범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유물이 거래되는 국가들의 법집행기관은 문화재 중개인들이 전쟁범죄나 테러 자금 지원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네이스태트 법률국장의 이 같은 주장은 이날 재단이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에서의 유물 절도와 이렇게 약탈된 유물들의 미국과 유럽에서의 거래를 2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뤄졌다.
유물 밀매는 이슬람 무장 테러 조직인 이슬람국가(IS),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 등의 무장 조직과 연계돼 이들 조직의 무기 구입과 테러 자금 지원을 가능케 했다고 네이스태트 국장은 설명했다.
IS는 유물 약탈로 최소한 수천만 달러(수백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세와 자격증 체계를 갖춘 유물 전담 부서까지 따로 두고 있을 정도였다고 그는 부연했다.
도킷 프로젝트에 따르면, 도난 유물은 보통 터키, 레바논, 동유럽이나 태국을 거쳐 중개인의 손에 들어가거나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된다. 이 과정에서 도난품임이 확인돼 회수된 품목은 본국으로 반환되는데, 이 경우에도 거래인들은 경고 정도의 처분만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고 있다.
네이스태트 국장은 "중범죄를 기소하는 것은 (문화재 약탈)고리를 끊고 암거래 시장의 해체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 도킷 프로젝트 보고서는 세계적인 박물관인 프랑스 파리 루브르의 전 관장이 이집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유물의 출처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직후 나온 것이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