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쟁점 '안전운임제'…정부·국회서 해법 나올까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연말 종료…화물연대 "연장·확대" 요구
국토부 "대화 하지만 확답은 못해"…국회는 '원' 구성 지연에 논의 공간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화물연대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 등의 이견을 이유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하반기 원(院)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 논의 공간이 없어 자칫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10년 진통 끝에 도입된 안전운임제…시행 이후 갈등 이어져
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다.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 왔으며,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한때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나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과 화주·운송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이후 10년 동안 도입이 미뤄졌다.
그러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언급하고 당선 직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2018년 3월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3년(2020∼2022년) 일몰법으로 도입하고,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하고, 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화물 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도 함께 공표하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안전운임을 보장하지 않는 화주나 운수사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안전운임제가 2020년 본격 도입됐지만, 시행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제도 도입 첫해의 안전운임을 결정한 2019년 12월 화물차 안전운임위 회의에는 운임 수준에 대한 이견 등으로 운수사업자 대표와 시멘트 화주 대표 등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2020년 안전운임 발표 직후 운송사업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시행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2021년 안전운임 역시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미뤄지면서 해를 넘겨 발표됐다.
◇ 화물연대 요구에 국토부 "확답 어려워"…국회 상임위도 '진공상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적용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작년 6월에는 하루 동안 경고 파업을, 작년 11월에는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며 올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2022년 안전운임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청회를 비롯해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달 30일에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달부터는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었는데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일몰 시한을 앞두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2018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운송사업자, 화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회도 현재 21대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안을 논의할 공간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화물연대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몰제 폐지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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