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지속 증가…서울 2.4%↑

입력 2022-06-05 12:21
수정 2022-06-05 16:17
보유세 과세 기준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 지속 증가…서울 2.4%↑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중과 유예 영향에 17개 시·도서 증가

서울 6억원 이하에 매수 비중 쏠려…지난달이 올들어 최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물이 꾸준히 늘고 있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일 전 대비 일제히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광주(6.2%)의 매물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제주(5.2%), 경남(3.3%), 충남(3.1%), 대전·경북·부산(각 2.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각 2.5%)도 닷새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가 처분에 실패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 서울은 11.3%, 경기는 9.8%, 인천은 11.4% 매물이 각각 늘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구별로 지난달 10일 이후 강서구(14.3%), 구로구(13.8%), 중구(13.7%), 용산·노원구(13.6%), 송파구(13.5%), 금천구(13.3%), 마포구(13.1%), 동대문구(12.5%), 관악구(12.0%) 등의 순으로 매물 증가 폭이 컸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91.1→91.0→90.8→90.6→90.2) 하락세를 보였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계속 느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데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에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시장에 유례없는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만 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일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1천61건 가운데 매매가격 6억원 이하가 452건에 달했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6억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42.6%)은 올해 들어 월별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필두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가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또 올해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개인별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6억원은 금융권의 대출 규제 선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시장의 매수 활력이 저하된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경제 성장률 둔화, 가격 고점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매수자들의 관망 속에 중저가 위주의 실수요 거래만 이뤄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