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출신 中관료 수뢰 등으로 사형유예 판결

입력 2022-06-03 14:01
수정 2022-06-03 14:02
美 싱크탱크 출신 中관료 수뢰 등으로 사형유예 판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 출신인 중국 고위 관료가 수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유예 판결을 받았다.





3일 베이징 청년보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시 중급 인민법원은 전날 뇌물 수수와 부당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된 퉁다오츠 전 하이난성 싼야시 서기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400만 위안(약 7억4천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사형 유예는 사형 집행을 유예한 뒤 죄인의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의 사법 제도다.

퉁다오츠는 판결에 승복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4∼2020년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하이난성 상무위원, 싼야시 서기로 재직하면서 기업 상장, 융자, 승진 등에 개입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7천400만 위안(약 50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지 등의 명의로 3천165만위안(58억9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해 338만 위안(약 6억3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올해 55세인 퉁다오츠는 1994년부터 5년간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9년 세계은행(WB)에서 1년간 근무하다 2000년 해외 인재 영입 케이스로 공직에 입문해 중국 증권감독위, 상무부를 거치고 후베이성 부성장을 지낸 뒤 2018년 싼야시 서기로 임명되며 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심각한 법률·기율 위반 혐의로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규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아 낙마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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