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연매출 30억이하 중기업도 대상
보정률 100%로 상향해 보상…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열어 확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고,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도 100%로 상향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은 이번 1분기부터 지급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가령 500만원을 미리 받은 소상공인의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2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작년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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