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3.4㎓대 20㎒폭, 통신사 7월 선정

입력 2022-06-02 14:00
수정 2022-06-02 14:02
5G 주파수 추가할당…3.4㎓대 20㎒폭, 통신사 7월 선정

최저경쟁가 1천521억원…LG유플러스 기존대역 인접

SKT가 할당 요청한 3.7㎓대역은 할당방안 계속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정부가 그간 미뤄 온 5G 주파수 20㎒폭의 추가 할당 방안을 확정하고 7월에 할당대상 통신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7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 LG유플러스 사용중인 기존 대역 바로 아래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이 2018년 할당돼 2019년부터 이용되고 있는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을 고려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8천95억원에 받아 이미 사용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앞서 2018년 6월 이통3사는 경매를 통해 각각 5G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바 있다. SKT는 1조2천185억원을 내고 3.60∼3.70㎓의 100㎒폭을, KT는 9천680억원을 내고 3.50∼3.60㎓의 100㎒폭을 받았다.

◇ 최저 경쟁가격 총 1천521억원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천355억원+α'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과기정통부는 "3.40∼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다"며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는 점,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는 점,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할당받는 사업자 망 구축 의무 강화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천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또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할당받은 사업자는 농어촌 공동망을 6개월가량 앞당겨 구축해야 하는 등 소비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국내 5G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SKT가 할당 신청한 3.7㎓ 대역은 결정 미뤄

과기정통부는 SKT가 할당을 요청한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에 대한 결정은 다음에 하기로 했다.

이 대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과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공급 예정이던 이 대역의 경우 할당 대역, 최저가격 설정 등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번에 하는 3.40∼3.42㎓대역 추가 할당과 함께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연구반은 '3.70∼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5G+ 스펙트럼 플랜)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는 3.70∼4.00㎓의 300㎒폭은 할당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SKT가 요청한 '20㎒폭씩 분리 공급'안과는 거리가 크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한 요청을 받아들여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올해 2월에 공고를 내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마련해 올해 1월 공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030200]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한데다가, SKT가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하면서 공고 게시가 지연됐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