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 심사"
지난달 24일 '주식 70%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공정위에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인터파크는 항공·숙박·여행상품 등의 예약, 공연 티켓 예매, 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기업이 여행, 공연, 쇼핑 등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 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첩·유사 시장에서 이뤄지는 결합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 시장점유율 평가 등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은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평결합이자,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공연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공연사업 간 혼합결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야놀자는 지난해 10월 인터파크의 사업 부문 지분 70%를 2천9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후 실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수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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