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40여일 둔촌주공 사태 풀리나…서울시, 중재안 제시(종합)

입력 2022-06-01 16:17
수정 2022-06-01 16:28
공사중단 40여일 둔촌주공 사태 풀리나…서울시, 중재안 제시(종합)

시 "서로 요구 수용하고 조합은 SH·LH에 전권 위임" 권고

중재안에 조합·시공단 모두 '신중 모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홍국기 기자 =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논의됐다가 양측이 거부한 중재안은 코디네이터(중재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는 양측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범위에 한해 시의 결정을 따르라는 의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대신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을 지속해왔고, 이번 중재안은 공사를 빨리 재개하고자 사태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며 "양측과의 추가 조율 및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단은 중재안에 대해 즉각적 반응을 지양하고, 최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합 집행부 측은 "서울시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최대한 협력해 하루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다만, "집행부가 중재안을 전격 수용할 수는 없고,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중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단은 이미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시에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시공단의 입장문에는 중재안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조합의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총회 결의 취소 없이는 공사 재개가 어렵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 강동구청과 함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합동점검하고 있다. 시는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점검은 중재 노력과는 별개로 법·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bryoon@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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