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환경·재개발 구역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

입력 2022-05-30 13:31
수정 2022-05-30 13:31
LH, 주거환경·재개발 구역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

연 1.3% 저리로 최장 6년 대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재개발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등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연 1.3%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가운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 임대차 계약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소재 2억원)로 한정된다.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대상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H는 우선 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 재개발사업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LH가 시행하는 타지역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의 거주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H 관할 지역본부와 보상부서 등을 통해 이주 시점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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