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클라호마주, 낙태 사실상 전면금지 시행
성폭행 등만 예외…'신고자 1만달러 포상' 방식
'낙태권 보장' 연방대법원 판례 무시한 첫번째 주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케빈 스티트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 이후에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한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스티트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주지사로서 생명을 옹호하는 모든 낙태 관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 오클라호마주의 새 낙태금지법은 또 제삼자가 낙태 시술을 도운 이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1천268만 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다만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데 대해 뉴욕 소재 낙태권 옹호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즉시 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CRR은 "오클라호마주는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는 유일한 주가 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대법원이 조만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을 전제로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유출된 대법원 문건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49년 전 판결을 뒤집고 주별로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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