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게임업계 조용한 이유는

입력 2022-05-26 13:56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게임업계 조용한 이유는

모바일 게임 인앱결제 이미 보편화…구글 플레이 점유율 7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구글이 다음달부터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해 콘텐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으나, 게임업계의 반응은 차분하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선 인앱결제가 이미 보편화돼 있고 구글이 이 분야 국내 결제액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한 모바일 게임들에 대해 수수료 30%를 구글에 내는 '인앱 결제'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구글은 그간 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으며 이런 방침을 다른 앱으로 확대하겠다고 2020년부터 예고해 왔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OTT·웹툰·전자책 등 콘텐츠 업체 중 상당수는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적용되는 가격을 인상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인앱 결제를 보편적인 결제 수단으로 제공해온 게임 업계는 아직까지 가격 인상이나 결제 서비스 변동 등의 움직임이 없다.

한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다른 앱마켓 버전으로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개발과 유지보수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앱마켓 순위 자체가 게임 마케팅에도 중요한 요소라 인앱 결제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게임 분야 한국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는 결제액 기준으로 압도적 1위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영업하는 3대 앱 마켓 중 결제액 기준 점유율은 구글 플레이가 73.8%, 원스토어가 14.4%, 애플 앱스토어가 11.8%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작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구글도 구글 플레이를 통한 인앱 결제 외에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 제3자를 통한 인앱 결제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26% 수준으로, PG(전자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의 30%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모바일과 PC 간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는 게임의 이용자가 PC를 이용해 결제할 경우,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출시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경우 PC 버전에서 결제하면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엔픽셀의 '그랑사가', 라인게임즈의 '언디셈버' 등도 비슷한 결제 방식을 제공한다.

한 게임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 업계의 대세가 크로스 플랫폼인 만큼 이런 방식이 앞으로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일부의 사례지만, PC 결제를 유도하는 게임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 플랫폼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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