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률 6.5% 불과…결혼 페널티 때문"

입력 2022-05-26 10:02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수급률 6.5% 불과…결혼 페널티 때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분석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저소득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혜택이 맞벌이 가구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근로·자녀 장려금의 형평성 효과'에서 "단독 가구 2인이 결혼해서 맞벌이 가구가 되면 장려금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수급률은 6.5%로 단독 가구(27.0%) 수급률을 밑돌았으며, 자녀장려금 역시 맞벌이 가구 수급률은 2.6%에 그쳤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률(21.9%)이 가장 높았고, 근로가 가능한 20∼40세 가구주 가구와 40∼60세 가구주 가구의 수급률은 각각 14.7%, 13.9%로 집계됐다.

조세연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 유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며 "향후 제도 확대 시에는 결혼 페널티 규모를 축소할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와 연계성이 낮은 고령 가구의 높은 수급률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연은 또 "근로장려금은 소득 5분위 배율을 4.8% 개선한 반면, 자녀장려금은 소득 5분위 배율을 0.7% 개선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근로장려금보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장려금 수급 가구도 근로장려금은 2020년 지급 기준 420만1천 가구로 늘어난 반면,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69만9천 가구에 그쳤다.

조세연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혜 계층에 상당한 중복성이 있는 만큼 두 제도의 분리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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