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8세가 살상무기 살 수 있는 것은 잘못"…총기규제 촉구

입력 2022-05-26 06:38
수정 2022-05-26 17:59
바이든 "18세가 살상무기 살 수 있는 것은 잘못"…총기규제 촉구

흑인 플로이드 사망사건 2주년 맞춰 공권력 집행 '행정명령' 서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상식적인 총기 규제가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2주년인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없다"면서 이같이 총기 규제 입법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18세가 상점에 들어가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대체 언제 할지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원에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도 촉구했다.

그는 "ATF 수장은 7년간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상원은 지체없이 인준안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조만간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과 지역사회를 위로하기 위해 텍사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권력 집행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법무부에 적용한 체포과정의 목조르기 금지, '바디 캠' 착용 확대, 사전 고지 없는 영장 집행 제한 등의 규칙을 다른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또 이번 명령에 따라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 자료는 연방 법 집행 기관 등이 신원 검증 시 사용하게 된다.

이밖에 법 집행 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바이든 정부는 애초 경찰개혁법안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행정명령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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